여야는 지난 19∼20일 여·야·정 정책포럼을 통해 합의된 각종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내부입장 정리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주부터 여야간 절충작업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처리 대상법안중 우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지역균형발전 특별법,중소기업지원 특별법,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 등 민생경제관련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경우 민주당은 채권단 협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중이고,한나라당은 부실기업 정리기준 등에 대해 이견을 표출하고 있지만 상시구조조정시스템 마련이라는 큰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어 절충 가능성이 높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도 이날 "기업의 퇴출과 회생이 더욱 투명하고 적절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채권단 협의회에 법적인 권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경우도 여야가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낙후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투자에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도 여야가 비슷한 내용으로 이미 골격을 잡은 상태다.

여야는 그러나 도산3법과 주택과세관련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도산3법의 경우 여야 모두 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 등을 통합해 회사정리절차를 간소화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기업도산 업무를 전담하는 법원신설을 주장하는 등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주택과세관련 법안의 경우 부동산양도세 감면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공감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 조정과정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 의장은 "양도소득세는 가능한 한 빨리 풀어주는 것이 좋으나 저금리로 시중에 대기성 자금이 많은 점을 감안해 부동산투기로 흐르지 않도록 부작용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