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소송' 사법처리 유보..검찰 "위법성 있으나 파급영향 너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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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 온 검찰은 일단 사법적 처리를 유보하고 양측의 합의를 유도키로 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소리바다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기소할 경우 거액이 걸린 손해배상 소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4백50만 소리바다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디지털 콘텐츠 유통기술 개발에 찬물을 끼얹고 국내 MP3플레이어 수출산업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저작권 여부 조사=검찰은 지난 1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이래 고소인과 피고소인,3백여 가입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소리바다가 가입자간에 음악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한 것도 위법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소 여부는 유보=하지만 소리바다를 사법처리할 경우 음악 파일을 내려받은 회원들을 범법자로 만들게 된다는데 검찰의 고민이 있다.
단순히 계산하면 국민 10명중 1명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거기다 "소리바다 개설 이후 무려 2천억원의 매출액이 감소됐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음반협회측 주장에 대해 소리바다측이 "음반판매량의 감소가 반드시 소리바다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것도 검찰의 판단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이트의 유료화 등 양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쪽으로 처리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소리바다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기소할 경우 거액이 걸린 손해배상 소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4백50만 소리바다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디지털 콘텐츠 유통기술 개발에 찬물을 끼얹고 국내 MP3플레이어 수출산업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저작권 여부 조사=검찰은 지난 1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이래 고소인과 피고소인,3백여 가입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소리바다가 가입자간에 음악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한 것도 위법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소 여부는 유보=하지만 소리바다를 사법처리할 경우 음악 파일을 내려받은 회원들을 범법자로 만들게 된다는데 검찰의 고민이 있다.
단순히 계산하면 국민 10명중 1명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거기다 "소리바다 개설 이후 무려 2천억원의 매출액이 감소됐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음반협회측 주장에 대해 소리바다측이 "음반판매량의 감소가 반드시 소리바다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것도 검찰의 판단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이트의 유료화 등 양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쪽으로 처리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