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자금지원 대출을 실시한다.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천한 사업등록증이 있는 중소기업이다. 창업비로 지원되는 총 지원규모는 600억원, 1인당 한도는 1,500만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 7.5%의 금리가 적용된다.

문의: 한빛은행 중소기업 상담 전용라인 (080-655-5000)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