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규제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한두 차례 더 개최한 뒤 내주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또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을 확정, 6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형식으로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경제현안을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를 검토하기 위해 공정거래 금융 세제 총괄 등 4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바 있다.

이들 태스크포스에는 재경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단체가 참여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회계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설치.운영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