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라미드 사범에 징역 10년 선고 .. 법원 입력2001.05.23 00:00 수정2001.05.2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22일 고액 배당을 내세워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끌어들여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리빙벤처트러스트 회장 윤모(52)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윤씨가 운영하는 리빙벤처트러스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박정희 동상 지켜라"…대구시 '불침번' 지시에 공무원들 '부글'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훼손을 막겠다며 공무원들을 밤샘 근무에 투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대구시 공무원노동조합 중 한 곳인 '대구시 새공무원노동조합'은 25일 "박정희 동... 2 "한국인과 결혼한다 했더니…" 네팔 출신 男 방송인 '하소연' 네팔 출신 방송인 수잔 샤키야가 한국인 아내와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은 편견을 토로했다.최근 수잔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직에 있는 와이프가 네팔인 수잔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기혼인 남자 직원 분들이 제 비자 타입이... 3 서울 강서구, 거리가게 실명제 도입 [메트로]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지역 내 거리가게(노점) 운영자 16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를 통해 운영자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했고 앞으로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