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라미드 사범에 징역 10년 선고 .. 법원 입력2001.05.23 00:00 수정2001.05.23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22일 고액 배당을 내세워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끌어들여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리빙벤처트러스트 회장 윤모(52)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윤씨가 운영하는 리빙벤처트러스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법원 난동, 헌재 월담, 이번엔…"구치소서 尹 데리고 나올 수 있다" 2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이광우 경호본부장 석방 3 '尹 지지자 난입'에 아수라장…'서부지법' 내일 정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