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초고를 지난 21일 서울지검 기자실로 전송한 변호사 사무실 여직원 윤모씨는 22일 오전 기자실로 찾아와 "안 장관이 직접 작성해 갖고 나갔다"는 전날의 진술을 번복했다.
윤씨는 "초고 두장 중 한장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이모 변호사가 건네준것"이라며 "이 변호사가 건네준 종이와 안 장관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다른 한장을 취합해 내가 직접 타이핑했다"고 해명했다.
윤씨는 이 변호사로부터 받은 종이가 바로 문제의 ''충성서약'' 내용이 담긴 것이고 나머지 한장에는 취임후 계획을 담은 메모형식의 글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윤씨의 해명은 전날 기자실을 찾았던 이 변호사가 "두장 모두 당신이 작성한 것이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과는 달라 또 다시 엇갈린 진술이 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