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취득.등록세 감면...7월부터 수도권도 적용..건설산업 부양책 내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여당이 23일 발표할 ''건설산업 부양대책''은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세금감면과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면제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호화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면제대상에 포함돼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양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세제 혜택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고급 주택(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제외한 신축 주택(미분양 주택 포함)을 구입해 5년 안에 되팔면 그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축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취득.등록세 감면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지방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일반인의 신축 주택 구입시 세제감면 조치(전용 12평 이하 면제, 전용 12∼18평 50% 감면, 전용 18∼25.7평 이하 25% 감면)가 오는 7월부터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주택사업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18∼25.7평 주택 구입시 감면을 해주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50%를 감면받게 된다.
◇ 서민 주거안정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를 연 6%의 낮은 금리로 지원해 준다.
건교부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저당증권 발행자금을 기금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택지 공급물량을 3백90만평(수도권 2백13만평)에서 5백15만평으로 늘릴 계획이다.
◇ 건설산업 구조조정 =건설업 등록사항을 3년마다 갱신 신고토록 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선 시정명령 후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부실 건설업체 상시퇴출시스템을 구축해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미달될 때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2년 동안 수주실적이 없으면 등록말소 조치를 받게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전문가들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면제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호화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면제대상에 포함돼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양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세제 혜택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고급 주택(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제외한 신축 주택(미분양 주택 포함)을 구입해 5년 안에 되팔면 그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축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취득.등록세 감면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지방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일반인의 신축 주택 구입시 세제감면 조치(전용 12평 이하 면제, 전용 12∼18평 50% 감면, 전용 18∼25.7평 이하 25% 감면)가 오는 7월부터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주택사업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18∼25.7평 주택 구입시 감면을 해주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50%를 감면받게 된다.
◇ 서민 주거안정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를 연 6%의 낮은 금리로 지원해 준다.
건교부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저당증권 발행자금을 기금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택지 공급물량을 3백90만평(수도권 2백13만평)에서 5백15만평으로 늘릴 계획이다.
◇ 건설산업 구조조정 =건설업 등록사항을 3년마다 갱신 신고토록 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선 시정명령 후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부실 건설업체 상시퇴출시스템을 구축해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미달될 때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2년 동안 수주실적이 없으면 등록말소 조치를 받게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