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수文件 내가 썼다" .. 李모 변호사 밝혀...여직원도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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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수 신임 법무장관의 "충성문건" 파문이 확산되면서 문건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당초에는 안 장관과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모(46) 변호사가 2장의 문안을 모두 작성했고 이를 여직원 윤모(21)씨가 타이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루 뒤인 22일에는 당사자들이 진술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안 장관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문건작성 경위를 다시 설명하면서 "지난 21일 오후 2시30분께 장관으로부터 "취임사를 준비해두라"는 연락을 받고 취임사에 적당할 것 같은 내용의 글을 종이에 써 윤씨에게 타이핑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태산같은 성은...""정권재창출을 위해 노력..." 등의 내용이 들어간 문건 첫쪽은 자신이 작성했으나 나머지 한쪽은 안장관이 미리 작성해둔 것을 윤씨가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에는 2장의 문건을 모두 자신이 썼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기자들이 묻자 "잘 생각나지는 않지만 경황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21일 오전 9시20분부터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기 때문에 문건 작성시점이라고 주장한 시각까지는 변호사 사무실에 돌아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문건을 기자들에게 전송해준 윤씨도 21일에는 "안 장관이 직접 사무실에서 작성해 청와대로 들고 갔다"고 주장했지만 22일에는 "문제가 된 부분은 이 변호사로부터 글을 받아 타이핑했으며 장관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
특히 윤씨는 "이 변호사가 준 문제의 초고는 21일 퇴근하면서 찢어 거리에 버렸으며 컴퓨터에 띄워져 있던 전체 문서 내용도 퇴근전에 모두 삭제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당초에는 안 장관과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모(46) 변호사가 2장의 문안을 모두 작성했고 이를 여직원 윤모(21)씨가 타이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루 뒤인 22일에는 당사자들이 진술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안 장관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문건작성 경위를 다시 설명하면서 "지난 21일 오후 2시30분께 장관으로부터 "취임사를 준비해두라"는 연락을 받고 취임사에 적당할 것 같은 내용의 글을 종이에 써 윤씨에게 타이핑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태산같은 성은...""정권재창출을 위해 노력..." 등의 내용이 들어간 문건 첫쪽은 자신이 작성했으나 나머지 한쪽은 안장관이 미리 작성해둔 것을 윤씨가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에는 2장의 문건을 모두 자신이 썼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기자들이 묻자 "잘 생각나지는 않지만 경황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21일 오전 9시20분부터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기 때문에 문건 작성시점이라고 주장한 시각까지는 변호사 사무실에 돌아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문건을 기자들에게 전송해준 윤씨도 21일에는 "안 장관이 직접 사무실에서 작성해 청와대로 들고 갔다"고 주장했지만 22일에는 "문제가 된 부분은 이 변호사로부터 글을 받아 타이핑했으며 장관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
특히 윤씨는 "이 변호사가 준 문제의 초고는 21일 퇴근하면서 찢어 거리에 버렸으며 컴퓨터에 띄워져 있던 전체 문서 내용도 퇴근전에 모두 삭제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