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부양책] (일문일답) 최초 입주자에만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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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이 주어지는 주택은.
답)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미분양포함)이 모두 해당된다.
시행시기는 5월23일부터 2002년말까지 계약하는 사람에 한정된다.
면제기간은 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5년 동안이다.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도 모두 혜택받을 수 있다.
문) 분양권전매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나.
답) 입주전에 분양권을 파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집이 완공된후 처음으로 입주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게 된다.
문) 양도소득세 절감효과는 얼마나 되나.
답) 수도권에서 6월에 1억2천만원에 분양받은 전용면적 25.7평 주택이 2003년 6월에 1억6천만원으로 상승해 팔았을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기존에는 양도차액(4천만원)의 10%인 장기보유 특별공제(4백만원)와 기본공제(2백50만원)를 제외한 3천3백50만원에 대해 7백5만원의 양도세(3천만원까지 20%, 3천만원초과 30%)를 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문) 5년 이후에 집을 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답) 5년 동안에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고 그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문) 무주택자에게 저리의 자금을 융자한다는데 시행시기와 조건은.
답) 5월23일부터 시행하되 대출은 7월 이후 가능하다.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무주택자들은 주택은행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혜택을 받는다.
구입하는 집을 담보로 대출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재산이 없어도 가능하고 연 6% 20년상환 조건이다.
문)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은.
답) 건설사가 새 아파트(전용 25.7평 아파트)를 지으면 보존등기시에 취득세의 50%를, 입주자들은 25%의 감면을 받게 된다.
수도권에서 1억4천만원짜리 새 아파트를 지으면 3백71만원 정도 감면혜택을 받는다.
문) 내집을 처음으로 마련하는 무주택자가 전용 18평이하 주택을 살 경우 받게 되는 금융지원 혜택은.
답) 1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경우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 조건으로 받으면 4천만원까지는 연 7.5%, 나머지 3천만원은 연 9%의 이자율을 적용받아 연간 5백7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의하면 7천만원까지 연 6%의 이율로 융자받게 돼 4백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답)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미분양포함)이 모두 해당된다.
시행시기는 5월23일부터 2002년말까지 계약하는 사람에 한정된다.
면제기간은 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5년 동안이다.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도 모두 혜택받을 수 있다.
문) 분양권전매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나.
답) 입주전에 분양권을 파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집이 완공된후 처음으로 입주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게 된다.
문) 양도소득세 절감효과는 얼마나 되나.
답) 수도권에서 6월에 1억2천만원에 분양받은 전용면적 25.7평 주택이 2003년 6월에 1억6천만원으로 상승해 팔았을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기존에는 양도차액(4천만원)의 10%인 장기보유 특별공제(4백만원)와 기본공제(2백50만원)를 제외한 3천3백50만원에 대해 7백5만원의 양도세(3천만원까지 20%, 3천만원초과 30%)를 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문) 5년 이후에 집을 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답) 5년 동안에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고 그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문) 무주택자에게 저리의 자금을 융자한다는데 시행시기와 조건은.
답) 5월23일부터 시행하되 대출은 7월 이후 가능하다.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무주택자들은 주택은행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혜택을 받는다.
구입하는 집을 담보로 대출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재산이 없어도 가능하고 연 6% 20년상환 조건이다.
문)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은.
답) 건설사가 새 아파트(전용 25.7평 아파트)를 지으면 보존등기시에 취득세의 50%를, 입주자들은 25%의 감면을 받게 된다.
수도권에서 1억4천만원짜리 새 아파트를 지으면 3백71만원 정도 감면혜택을 받는다.
문) 내집을 처음으로 마련하는 무주택자가 전용 18평이하 주택을 살 경우 받게 되는 금융지원 혜택은.
답) 1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경우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 조건으로 받으면 4천만원까지는 연 7.5%, 나머지 3천만원은 연 9%의 이자율을 적용받아 연간 5백7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의하면 7천만원까지 연 6%의 이율로 융자받게 돼 4백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