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m미만 도로변에도 공장 허용 .. 서울市, 도시계획조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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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내 폭 8m 미만의 좁은 도로변에서도 공장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의회 산하 도시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의결,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폭 8m 이상의 도로변에서만 공장건축이 허가됐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공장건축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도시관리위원회는 그러나 자치구청이 8m 미만 도로변에 공장건축 허가를 내줄 때는 반드시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자치구가 공장건축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도시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도심지 주택가에 소규모 공장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서울시의회 산하 도시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의결,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폭 8m 이상의 도로변에서만 공장건축이 허가됐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공장건축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도시관리위원회는 그러나 자치구청이 8m 미만 도로변에 공장건축 허가를 내줄 때는 반드시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자치구가 공장건축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도시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도심지 주택가에 소규모 공장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