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법조계와 인권단체,종교계 등 인권분야 국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문''에 서명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인권문제가 정치적 권리의 회복이나 기본권보장의 차원을 넘어서 여성, 장애인과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