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계속해서 근무해온 임시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경배 부장판사)는 23일 허모씨 등 H농지개량조합 임시직 근로자 4명이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백93만∼3천6백72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형식상 매년 신규 임용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한 임시직근로자이지만 실제로는 근로기간 공백없이 정규직 직원과 같은 업무를 해온 만큼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무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속근무 기간을 합쳐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허씨 등은 농지개량조합에서 5년10개월∼24년10개월씩 사무 및 기관보조원 등 임시직으로 근무해 오다가 지난 99년 재임용에서 탈락한뒤 조합에서 임시직근로자 퇴직금규정을 적용,매년 1개월분의 보수를 근무기간에 합산한 퇴직금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창원=김태현 기자 hyu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