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공기업투자도 출자총액제한 .. 이남기 공정위장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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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30대 그룹이 민영화되는 공기업을 사들일 때도 해당 그룹의 출자총액 한도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공기업에 대한 출자분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해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두산은 중공업 사업을 ''신규 핵심역량''으로 인정받기 위해 공정위에 예외 인정 신청을 한 상태"이라며 "신규 핵심역량으로 인정될 경우 출자한도를 초과해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공기업에 대한 출자분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해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두산은 중공업 사업을 ''신규 핵심역량''으로 인정받기 위해 공정위에 예외 인정 신청을 한 상태"이라며 "신규 핵심역량으로 인정될 경우 출자한도를 초과해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