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고리대금업자 '약관법 적용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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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은 채 과다한 이자를 챙긴 파이낸스사 등 기업형 사금융업자에 대해 약관법을 적용해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3일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대출 당시에는 백지 계약서 등에 서명했던 만큼 사금융업자들은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계약서와 약관을 찾아내 약관법 위반여부를 따져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2백여건의 사금융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자 그동안 제재 방법을 찾는데 고심해 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3일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대출 당시에는 백지 계약서 등에 서명했던 만큼 사금융업자들은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계약서와 약관을 찾아내 약관법 위반여부를 따져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2백여건의 사금융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자 그동안 제재 방법을 찾는데 고심해 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