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상호신용금고는 지난 17일 서울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고 23일 공시했다.

동아상호신용금고는 재산을 실사한 결과 채무초과 상태이고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하고 인수희망자 또는 합병을 희망하는 금고가 없어 파산절차에 의해 채권자와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파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아상호신용금고는 금감위의 영업인가 취소와 관련해 지난 3월23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중에 있다.

동아상호신용금고는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상장폐지절차로 이행될 예정이어서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