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물러난 안동수 前 장관...이틀근무 47만원 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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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임명된지 43시간 만에 물러나 정부 수립후 최단명 장관의 기록을 세운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이 이틀동안 일한 대가로 47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안 전 장관은 이틀치 보수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 돈은 결국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21일 취임한 안 전 장관의 경우 사임한 날은 근무일수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틀치 임금 40만5천7백10원과 퇴직일시금 6만5천50원 등을 합해 47만7백60원을 받는다.
이틀치 임금은 장관 연봉 7천3백2만7천8백원을 일수로 나눠 계산한 것이다.
퇴직일시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받는 40만5천7백10원중 안 전 장관이 공무원연금기여금으로 내야 하는 34만6백6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그러나 안 전 장관은 이틀치 보수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 돈은 결국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21일 취임한 안 전 장관의 경우 사임한 날은 근무일수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틀치 임금 40만5천7백10원과 퇴직일시금 6만5천50원 등을 합해 47만7백60원을 받는다.
이틀치 임금은 장관 연봉 7천3백2만7천8백원을 일수로 나눠 계산한 것이다.
퇴직일시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받는 40만5천7백10원중 안 전 장관이 공무원연금기여금으로 내야 하는 34만6백6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