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24일 산업계 학계 의료계 등에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방사선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방사선기동대책반"(080-004-4949)을 가동하며 앞으로 비파괴검사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전문자격을 갖춘 1인 이상이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또 방사선 사고시 감독관의 면허취소 등 강력 제제도 검토중이다.

과기부는 방사선치료 환자의 안전을 위해 올해안에 "의료용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 기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