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는 황함량 0.3%이하 중유 사용을 의무화한 정부의 ''청정연료 사용에 관한 고시(안)''에 따라 ℓ당 20원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울산 지역 업체가 6백억원이상의 부담을 새로 지게 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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