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상호신용금고의 영업인가가 취소됐다.

25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9차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25일부터 영업정지중인 구리 금고에 대해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자가 없어 영업인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구리금고는 관할법원의 파산절차를 밟게 되며 구리금고의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 예금거래자들은 6월 2일까지 농협 구리시지부를 통해 예금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된다.

한편 구리금고의 영업인가 취소로 금고수는 지난해 말 146개에서 129개로 7개가 줄게 됐다. 이중 3개 금고는 현재 영업정지중이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