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어음 대체결제수단 확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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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발행을 통한 상거래 결제가 크게 줄었다.(한경 25일자 1면)
지난 4월말 현재 은행을 통한 상업어음 할인잔액이 15조1천억원 수준으로 지난해말에 비해 22%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어음제도 폐해에 대한 논란이 그치질 않았던 점에 비춰보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어음제도는 우리나라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이뤄지는 전근대적인 금융관행인데다 기업의 연쇄부도를 부추기는 등 문제가 많았다.
특히 대기업들이 납품대금을 지급하면서 할인기간을 장기화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 하청업체들에 비용부담을 전가시켜 온 것은 대표적인 부작용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어음제도의 폐지는 이론이 있을수 없는 정책목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정부와 여당이 3년내에 어음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던 것도 그같은 취지에서였다.
물론 갑작스런 폐지가 더 큰 혼란을 초래할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장 폐지보다 대체결제 수단의 개발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결론을 내린바 있다.
최근의 어음결제 감소원인을 분석해 보더라도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만 하다.
어음발행 대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이용이 크게 늘었고,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거나 기업구매카드 이용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
또 전자거래의 급증도 어음결제를 줄이는데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어음결제 감소를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과대평가해선 안된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하고 싶다.
어음할인 감소의 진짜 이유는 신용불안에 따른 발행기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거래 위축의 결과가 어음결제 감소로 나타났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상거래 활성화를 전제로 한 어음거래 관행의 개선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어음 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지난 4월말 현재 은행을 통한 상업어음 할인잔액이 15조1천억원 수준으로 지난해말에 비해 22%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어음제도 폐해에 대한 논란이 그치질 않았던 점에 비춰보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어음제도는 우리나라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이뤄지는 전근대적인 금융관행인데다 기업의 연쇄부도를 부추기는 등 문제가 많았다.
특히 대기업들이 납품대금을 지급하면서 할인기간을 장기화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 하청업체들에 비용부담을 전가시켜 온 것은 대표적인 부작용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어음제도의 폐지는 이론이 있을수 없는 정책목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정부와 여당이 3년내에 어음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던 것도 그같은 취지에서였다.
물론 갑작스런 폐지가 더 큰 혼란을 초래할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장 폐지보다 대체결제 수단의 개발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결론을 내린바 있다.
최근의 어음결제 감소원인을 분석해 보더라도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만 하다.
어음발행 대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이용이 크게 늘었고,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거나 기업구매카드 이용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
또 전자거래의 급증도 어음결제를 줄이는데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어음결제 감소를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과대평가해선 안된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하고 싶다.
어음할인 감소의 진짜 이유는 신용불안에 따른 발행기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거래 위축의 결과가 어음결제 감소로 나타났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상거래 활성화를 전제로 한 어음거래 관행의 개선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어음 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