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금고 예금자들에게 내달 2일까지 예금이 전액 지급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영업정지후 원매자가 없어 공개매각이 실패로 돌아간 구리금고에 대해 이날부로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내달 2일까지 농협 구리시지부(031-567-5041)를 통해 예금을 대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