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동일인 한도초과액 모두 14조...수출환어음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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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내년 말까지 갚아야 하는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금은 모두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이중 상당액은 해소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최근 각 은행을 통해 집계해본 결과 동일인·동일계열 신용공여 한도 초과액은 모두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수출환어음(DA) 등은 제외키로 했기 때문에 실제 의무해소 금액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동일인·동일계열 한도란 특정 계열사(그룹)에 속한 기업을 동일인으로 보고 여신 한도를 통합 관리하는 금융규제 조치로 은행의 경우 동일인은 자기자본의 20%,동일계열은 자기자본의 25%까지 신용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2002년 말까지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해소토록 했으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무역관련 부분은 제외키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그러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이중 상당액은 해소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최근 각 은행을 통해 집계해본 결과 동일인·동일계열 신용공여 한도 초과액은 모두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수출환어음(DA) 등은 제외키로 했기 때문에 실제 의무해소 금액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동일인·동일계열 한도란 특정 계열사(그룹)에 속한 기업을 동일인으로 보고 여신 한도를 통합 관리하는 금융규제 조치로 은행의 경우 동일인은 자기자본의 20%,동일계열은 자기자본의 25%까지 신용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2002년 말까지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해소토록 했으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무역관련 부분은 제외키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