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카드 소지자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한 금액 중 어느 정도를 카드할인(일명 카드깡)으로 볼 것인가 하는 책임문제로 전자상거래의 두 축인 전자지불서비스업체(대형 온라인쇼핑몰 포함)와 신용카드사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BC LG 삼성카드 등 국내 7개 카드회사들은 카드연체와 카드할인에 따른 책임은 전자지불서비스업체에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20억∼50억원씩을 보증금조로 잡고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에서 대금을 받아 인터넷쇼핑몰에 넘겨줘야 하는 이니시스 데이콤 티지코프 등 전자지불서비스업체들은 자금난에 시달리며 쇼핑몰에 물건 값을 제때 주지 못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이에 반발,국민 외환카드사와 거래를 중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법적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실태=E카드사는 얼마전 각 전자지불서비스업체들에 한 장의 문서를 보냈다.

물건을 산 뒤 3개월 이상 결제가 안될 경우 그 계약을 무조건 카드할인으로 분류해 연체금액을 전자지불업체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하라는 요청이었다.

A사 관계자는 "30여억원을 카드회사에서 못받아 자체 자금으로 쇼핑몰 업체에 카드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양측 입장=전자지불서비스업체들은 카드사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노골적으로는 불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카드사의 요구를 거절해 불량가맹점으로 분류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지불서비스업체들은 "카드사들이 카드발급을 남발하는 바람에 연체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인터넷쇼핑몰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쇼핑몰들이 불법인 카드할인을 일삼아 이같은 사태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쇼핑몰을 관리하는 전자지불업체들이 인터넷쇼핑몰의 불법 카드할인을 막아야 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할인에 따른 연체금을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업계는 올해 전자상거래 규모를 2조원으로 추정하고 이중 1조4천억원이 전자지불서비스업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같은 갈등양상이 이어질 경우 크게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 등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관련업계에선 "카드사와 전자지불서비스업체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전자상거래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양자가 서둘러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