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료 산정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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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6월부터 보증료 산정체계를 기업 신용도 위주로 개편하고 보증료율을 15~30% 낮춘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보증료율은 0.7~2.0%에서 0.5~1.7%로 낮아진다.
또 자체 선정한 유망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신용도 우수기업의 구매자금융, 이행보증 등에 대해선 최대 0.2%까지 할인해준다.
신보측은 또 보증금액과 기간이 길어지면 보증료율이 높아지던 종전 방식에서 탈피, 신용도가 좋으면 금액과 기간에 상관없이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보증료율은 0.7~2.0%에서 0.5~1.7%로 낮아진다.
또 자체 선정한 유망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신용도 우수기업의 구매자금융, 이행보증 등에 대해선 최대 0.2%까지 할인해준다.
신보측은 또 보증금액과 기간이 길어지면 보증료율이 높아지던 종전 방식에서 탈피, 신용도가 좋으면 금액과 기간에 상관없이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