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라CC 특별회원모집 정당" .. 수원지법,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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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라(옛 관악)CC의 특별회원 모집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호원)는 지난 15일 옛 관악CC 회원인 김모씨 등 2명이 (주)관악을 상대로 낸 ''특별회원 모집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관악CC를 인수한 뒤 지난 2월 법인명을 리베라CC로 바꾼 신안그룹측은 기존 회원 중 1억3천만원짜리 CP(기업어음)를 구입하면 주말 4회 부킹권을 부여하고 그린피를 면제해주는 특별회원 6백명을 모집했다.
이에 대해 관악CC 회원모임인 관사모(관악CC를 사랑하는 회원들의 모임)는 ''기존 회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수원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
수원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호원)는 지난 15일 옛 관악CC 회원인 김모씨 등 2명이 (주)관악을 상대로 낸 ''특별회원 모집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관악CC를 인수한 뒤 지난 2월 법인명을 리베라CC로 바꾼 신안그룹측은 기존 회원 중 1억3천만원짜리 CP(기업어음)를 구입하면 주말 4회 부킹권을 부여하고 그린피를 면제해주는 특별회원 6백명을 모집했다.
이에 대해 관악CC 회원모임인 관사모(관악CC를 사랑하는 회원들의 모임)는 ''기존 회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수원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