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매유통업체인 월마트가 판매 제품의 안전사고 위험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미국 정부에 의해 고발됐다.

연방정부 산하 소비자 보호기구인 미 소비자상품안전위원회(CPSC)는 25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와 함께 월마트에 대한 소장을 메릴랜드주 연방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제품 안전사고 미신고를 이유로 판매업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PSC는 월마트와 운동기구 제조업체인 아이콘 헬스&피트니스가 연습용 글라이더에 ''심각한 안전위험''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들 업체에 각각 벌금 4백50만달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월마트측은 이에 대해 "배심원단은 제품상의 결함 때문이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