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사전.중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음반 등의 제작업,배급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비디오물.게임물 판매.대여업의 등록제는 폐지돼 자유업종이 됐다.
또 PC방은 현행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꿔 운영하다 내년부터 자유업종화하기로 했으며 외국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수입추천제도를 폐지,등급분류와 통합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후관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PC방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강화됐다.
이와 함께 불법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유통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활동도 지원토록 했다.
또 게임장을 청소년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일반게임장에서는 "전체이용가"게임물과 "18세 이용가"게임물로 구분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