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태창,데코에 상표권 침해 손배소 제기 입력2001.05.28 00:00 수정2001.05.28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태창은 데코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태창이 데코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76억8천8백만원이다.[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다올證 2대주주 "경영 쇄신 먼저…주주제안 않기로" 2 다올證, 2년 연속 적자…부동산PF 부실 여파 3 대미 무역흑자 큰 韓·日·대만…관세 위협 다가오자 亞증시 '패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