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 .. 내달 개정 '세제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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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은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 △증권시장 수요기반 확충 △주택경기 활성화 △설비투자 촉진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서민층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소득세율을 낮추거나 각종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될 세제들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세제개편 방안을 요약한다.
◇ 6월 임시국회에서 바뀌는 세제 =신축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확대된다.
내년말까지 지역에 관계없이 새로 지은 집(고급주택 제외)을 살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올해말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만 주어지던 혜택이 확대된 것이다.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범위(현행 18평 이하 면제)도 확대돼 전용면적 18∼25.7평짜리 신축주택을 소유한 주택사업자는 50%를 감면받고 최초 입주자는 25%를 감면받게 된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 부동산 간접투자 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받고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근로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10%를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공제해주던데서 공제율을 20%로 높인다.
''연봉의 10%와 3백만원중 적은 금액''이던 최고한도 역시 ''연봉의 20%와 5백만원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카드매출액의 50% 만큼 또는 전체 카드매출액의 20% 만큼을 소득세에서 감면받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연말까지 6개월간 연장실시되며 적자 중소기업의 결손금 환급 소급기간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늘어난다.
◇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세제 개편 방안 =교통세를 특별소비세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속.증여세를 완전 포괄주의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민주당 측에서 연내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재경부는 연내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 및 정보기술(IT)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구조조정지원세제중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은 시행기간을 연장하거나 영구화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정부는 서민층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소득세율을 낮추거나 각종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될 세제들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세제개편 방안을 요약한다.
◇ 6월 임시국회에서 바뀌는 세제 =신축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확대된다.
내년말까지 지역에 관계없이 새로 지은 집(고급주택 제외)을 살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올해말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만 주어지던 혜택이 확대된 것이다.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범위(현행 18평 이하 면제)도 확대돼 전용면적 18∼25.7평짜리 신축주택을 소유한 주택사업자는 50%를 감면받고 최초 입주자는 25%를 감면받게 된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 부동산 간접투자 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받고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근로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10%를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공제해주던데서 공제율을 20%로 높인다.
''연봉의 10%와 3백만원중 적은 금액''이던 최고한도 역시 ''연봉의 20%와 5백만원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카드매출액의 50% 만큼 또는 전체 카드매출액의 20% 만큼을 소득세에서 감면받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연말까지 6개월간 연장실시되며 적자 중소기업의 결손금 환급 소급기간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늘어난다.
◇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세제 개편 방안 =교통세를 특별소비세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속.증여세를 완전 포괄주의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민주당 측에서 연내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재경부는 연내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 및 정보기술(IT)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구조조정지원세제중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은 시행기간을 연장하거나 영구화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