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약식기소된 미8군 용산기지의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씨를 우리측이 정식재판에 회부한 데 대해 미군측이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은 또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맥팔랜드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협정적용 대상자의 신병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군측이 재판에 불응할 경우 법원의 구인장 발부 및 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판차질이 예상된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