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이르면 내년초 첫선..기관투자가 보유주식 현물출자.환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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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가 주식현물로 출자 또는 환매할 수 있는 주가연동형 복합구조투신상품(ETF:Exchange Traded Fund)이 빠르면 내년초쯤 등장할 전망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가의 주식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ETF''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가가 인덱스펀드의 일종인 ETF에 주식현물을 출자하도록 하면 돈으로 출자하는 것보다 주식수요가 더 크게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ETF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증권투자회사법에 현물출자와 현물환매의 근거를 만들어야 하므로 재정경제부등과의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지난 93년 ETF1호인 S&P500인덱스펀드가 처음으로 미국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된 뒤 증가하기 시작, 지난해말에는 모두 80개로 늘어났다.
전체 ETF의 총자산은 65억6천만달러(약 9조원) 규모에 이른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
[ 용어풀이 ]
<>ETF=주가와 같이 움직이도록 편성한 인덱스펀드의 일종이다.
기관투자가는 보유주식을 현물로 출자하고 그 대가로 ETF 주식을 받는다.
ETF는 뮤추얼펀드(회사형 투자신탁)형태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현금화가 가능하다.
만기 또는 환매할 때에는 ETF펀드내에 있는 주식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개인투자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주식을 매매할 수 있으며 ETF에 직접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환매할 수는 없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가의 주식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ETF''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가가 인덱스펀드의 일종인 ETF에 주식현물을 출자하도록 하면 돈으로 출자하는 것보다 주식수요가 더 크게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ETF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증권투자회사법에 현물출자와 현물환매의 근거를 만들어야 하므로 재정경제부등과의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지난 93년 ETF1호인 S&P500인덱스펀드가 처음으로 미국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된 뒤 증가하기 시작, 지난해말에는 모두 80개로 늘어났다.
전체 ETF의 총자산은 65억6천만달러(약 9조원) 규모에 이른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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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ETF=주가와 같이 움직이도록 편성한 인덱스펀드의 일종이다.
기관투자가는 보유주식을 현물로 출자하고 그 대가로 ETF 주식을 받는다.
ETF는 뮤추얼펀드(회사형 투자신탁)형태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현금화가 가능하다.
만기 또는 환매할 때에는 ETF펀드내에 있는 주식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개인투자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주식을 매매할 수 있으며 ETF에 직접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환매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