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건복지부 실무진중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키로 했으나 파면·해임 등 중징계 대상자는 2명에 그쳤다.
당초 차 전 장관은 물론 실무진 7~8명 정도를 중징계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은 결과였다.
감사원은 차 전 장관이 이미 현직을 떠난데다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를 증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98년 외환위기 특감때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사실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실무진 징계폭도 감사원은 당초 7∼8명을 대상에 올려놓고 검토해 왔으나 정책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2명을 중징계 요구하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당초 실사팀에서는 차 전 장관이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묵살해온 점을 확인,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건의했다"면서 "그러나 감사위원들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예측 착오는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징계수위가 이처럼 낮춰진 것은 "우리만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복지부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정책결정에 대해 실무자들을 무더기로 징계할 경우 공직사회의 심각한 동요가 우려된다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마디로 ''관심(官心)''의 향배를 눈치보느라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