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이닉스반도체와 같은 부실기업이 채권금융기관 등에 최대주주의 주식처분을 위임해 사실상 동일인의 지배권 행사가 차단됐다고 인정될 경우 계열분리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기업의 계열분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면서 "다른 계열사의 동반부실화 위험이 사전에 차단되고 외자도입 등을 통해 해당기업의 정상화도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