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조조정용 출자에 대한 예외혜택을 1년 이상 연장해주는 등 출자총액과 관련해 재계가 요구했던 9개항중 5~6개항은 수용키로 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가로 제출한 12개 공정거래 관련 요구사항도 선별 수용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공정거래분야 규제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시한 연장 △신규 핵심역량 육성을 위한 출자의 예외 인정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출자총액 예외인정 요건 완화 △SOC(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 출자한도 적용 제외 △대한주택보증 등 특수법인에 대한 투자때 출자총액 적용 제외 등에 대한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를 대부분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또 보험사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자기계열 투자한도를 3%에서 2%로 줄이도록 한 것을 1년 유예해줄 계획이다.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일계열 신용한도 산정때 수출환어음(DA)은 한시적으로 제외할 방침이다.

전경련은 이날 회의에서 법정관리 등 부실기업에 출자된 부분은 출자총액한도에서 예외로 인정해 줄 것 등 12개 요구사항을 공정거래TF에 새롭게 제출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29일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최종 조율한 뒤 정.재계 간담회를 열어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수언.오상헌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