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 예정기업도 지정감사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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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아닌 코스닥 등록 예정 기업에도 지정감사인제도가 도입된다.
또 한국공인회계사회내에 자율감리기준 등을 마련하는 자율감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29일 10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 예정법인도 증권거래소 상장 예정법인과 같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회계법인이 자율적으로 회계감사 결과를 감리하는 자율감리제도를 도입, 한국공인회계사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율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는 감리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토록했다.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능력 확충을 위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한도를 현행 감사보수총액의 3/100에서 4/100까지 확대하고 각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총적립금을 직전 2개 및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보수 평균의 15/100에서 20/100까지로 늘렸다.
아울러 해임되거나 교체되는 감사인에 대해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규정, 부당한 감사인 교체행위를 막기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
또 한국공인회계사회내에 자율감리기준 등을 마련하는 자율감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29일 10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 예정법인도 증권거래소 상장 예정법인과 같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회계법인이 자율적으로 회계감사 결과를 감리하는 자율감리제도를 도입, 한국공인회계사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율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는 감리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토록했다.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능력 확충을 위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한도를 현행 감사보수총액의 3/100에서 4/100까지 확대하고 각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총적립금을 직전 2개 및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보수 평균의 15/100에서 20/100까지로 늘렸다.
아울러 해임되거나 교체되는 감사인에 대해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규정, 부당한 감사인 교체행위를 막기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