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도 3백평 이하의 소규모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29일 소규모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사를 처음 지으려는 사람도 1천㎡(3백평)이하의 소규모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그동안 3백평이상의 농지를 사고 직접 영농해야 농지를 살 수 있게 돼있는 시행령을 바꿔 신규 농업인이 소규모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3백평에 모자라는 면적 만큼은 반드시 임차해 경작토록 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소규모 농지취득이 가능해지면 위장영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에 대비해 임차농지와 취득농지의 총면적이 3백평이상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또 현재 처음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3백30㎡(1백평)이상의 소규모 농지취득이 허용되는 농지 용도인 버섯재배사,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이외에 첨단농업시설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25일 열린 규제개혁위 분과위에서 이같은 규제완화 방안이 통과됐으며 다음달 8일 규제개혁위 본회의에서 이 방안이 의결되는대로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96년부터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은 소규모농의 양산을 막기 위해 3백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제외하고 신규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은 3백평 이상의 농지만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해왔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99년부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러한 규제조치가 농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소규모 농지의 거래가 활성화돼 농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