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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행자부 장관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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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장 선임권을 제한하고 경영평가 주체도 행자부장관으로 일원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9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행자부장관과 자치단체장이 함께 경영평가를 실시해오던 것을 바꿔 행자부장관이 평가를 전담하도록 했다.

    또 지방공기업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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