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코스닥법인도 '지정 감사'..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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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이 예정된 법인(벤처기업 제외)도 증권거래소 상장 예정법인과 마찬가지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자율감리위원회를 신설,회계감사 감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금액을 현행 연간 감사보수 총액의 3%에서 4%로 늘리고 적립금 한도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 평균의 15%에서 20%로 확대했다.
현재 이 기금에는 2백4억원이 적립돼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재정경제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자율감리위원회를 신설,회계감사 감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금액을 현행 연간 감사보수 총액의 3%에서 4%로 늘리고 적립금 한도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 평균의 15%에서 20%로 확대했다.
현재 이 기금에는 2백4억원이 적립돼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