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생명윤리기본법''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영환 과기부 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인간배아 복제와 관련된 연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시안이 발표됐지만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보다 외국의 동향과 기술변화를 주시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진술인으로 나온 김상희 여성민우회 대표는 "잠재적 생명체인 배아가 연구과정에서 파괴될 수밖에 없어 배아연구를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며 "시안은 잉여 냉동배아에 대한 연구를 일부 허용했으나 배아가 산업화 도구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대 의대 서정선 교수는 "기본법 시안은 추상적 위험성만 부각시켜 규제 일변도로 흘러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난치병 치료를 위해 배아복제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대폭 허용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