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확정된 방안을 오는 31일 당정협의회 형식을 빌려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에 대해 출자총액한도 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시한(지난 3월말로 종료)을 2년 이상 연장하고 신규 핵심역량과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출자를 제도적용의 예외사례로 추가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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