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법무사를 겸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9일 국세청이 세무사와 법무사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세무사 정모(59)씨가 제기한 세무사 및 법무사 겸직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사가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업무까지 겸직을 불허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사 업무는 변호사 업무의 일부분인데 세무사와 변호사 겸직은 허용하면서 세무사와 법무사 겸직은 불허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