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평가는 상대평가로 실시되며,평가성적이 하위 5~10%에 해당하는 연구 수탁(수탁)기관은 향후 1~3년간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동 관리규정(대통령령)"을 7월중 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공동 관리규정에 "추적평가제"를 명시해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평가토록 할 계획이다.

1백억원 이상 신규 연구개발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정을 의무화,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실시간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 종합관리 시스템"을 내년 6월말까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구축키로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20개 정부 부처,총 2백4개 사업(1만6천8백12개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어 중복투자 방지 등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