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시스가 대주주 지분 소각으로 지분이 변동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내 코스닥 등록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30일 증권업협회는 이니시스가 최근 결의한 권도균 사장의 소유주식 무상소각을 협회운영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 직전 6개월간 소유주식비율변동의 예외로 인정해 연내 코스닥 등록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