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차환용 외화차입이 전면 허용된다.

또 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폐지된다.

30일 정부관계자는 규제완화 태스크 포스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며 31일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정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기업들은 기존 외화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는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빌릴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외화차입금에 대해 요즘 국제 금리가 한자릿수로 낮아졌음에도 불구, 외환위기 당시 차입금리인 연 10%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번 조치로 외화대출이 많은 기업들은 이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규제를 완화, 경영권 방어 목적에 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신업법 보험업법 등 금융권별 법령에서 계열사 주식 취득한도를 규제하고 있다"면서 "보유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규제의 성격이 짙어 이를 풀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