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코정보통신 등록예비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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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코정보통신 등이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트래픽아이티에스는 보류 판정을 받았다.
아라리온에 대해서는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코스닥위원회는 30일 코스닥 예비심사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은 내달 공모주 청약을 통해 지분분산 요건을 갖춘뒤 오는 7월 코스닥 시장에 정식 등록될 예정이다.
벨코정보통신은 유무선 헤드셋 전화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 2백50억원의 매출에 24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유희택 대표이사 등 2명이 62%,신한창투 등 4개사가 20.9%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편 보류 판정을 받은 트래픽아이티에스는 문제점을 해소한뒤 3개월 후 코스닥시장에 재도전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그러나 트래픽아이티에스는 보류 판정을 받았다.
아라리온에 대해서는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코스닥위원회는 30일 코스닥 예비심사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은 내달 공모주 청약을 통해 지분분산 요건을 갖춘뒤 오는 7월 코스닥 시장에 정식 등록될 예정이다.
벨코정보통신은 유무선 헤드셋 전화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 2백50억원의 매출에 24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유희택 대표이사 등 2명이 62%,신한창투 등 4개사가 20.9%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편 보류 판정을 받은 트래픽아이티에스는 문제점을 해소한뒤 3개월 후 코스닥시장에 재도전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