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에게는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1만원에서 절반인 5천원으로 내리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초본은 지금까지 채권,채무 관계의 제3자에게도 제한없이 발급됐으나 앞으로 제3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초본만 발급이 가능하다.
또 법인,단체등 기관의 1일 등·초본 발급량을 30건으로 제한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