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시한이 2003년 3월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자한도 초과 해소기한도 연장되고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제재조치가 완화된다.

수도권내 기업의 전자상거래 설비 투자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대외에 공개하는 공시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기업경영환경 개선건의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재경부 권오규 차관보는 "기본 방향은 부채비율 200%, 출자총액제한제도, 핵심역량 집중 등 기업개혁의 큰 원칙은 견지하되 수출·투자 촉진, 구조조정 원활화에 필요한 사항은 수용키로 했다"며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부문에서는 △구조조정관련 출자 예외인정시한 2003년3월말까지 연장 △계열회사 매각대금으로 신규핵심역량 육성을 위해 투자할 경우 예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타회사 주식 예외인정 △SOC민자사업에 대한 출자의 적용제외 △법정관리·화의중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등이다.

금융부문은 6월중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자한도초과 해소기한을 연장하고 하반기중 중요한경영사항에 대한 계열소속 금융기관 의결권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또 외화자금 융자대상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제한 개선, 부채비율 산정방법의 개선, 동일계열 신용공여 규제개선 등 3개항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 산자부에서 발표키로 했다.

세제와 관련, 수도권내 기업의 전자상거래 투자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분할된 법인의 재합병시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물류시설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금융기관의 사업소득 등의 원천징수 총괄납부를 허용한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