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해외현지법인 보증지원 한도를 넓히고 D/A(수출환어음) 매입 등 수출입 관련 신용공여에 따른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 초과분 해소기한을 2003년말까지 1년 가량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 외화대출 대상에 기업의 국내 외화차입금 대환용을 포함시켜 외화자금 융자대상 제한을 완화하고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자한도 초과분 해소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 금융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부채비율 산정방법을 업종별로 탄력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의 무역어음 등 수출입 관련 신용보증 지원이나 사채발행 총액제한 폐지, 단기 외화차입 제한 완화, 외환유동성비율 규제 완화 등의 건의는 투자자 보호와 무분별한 차입에 따른 위기 초래를 감안,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31일 정부는 전경련 등 경제계가 건의한 금융부문 건의 21건 중에서 수출과 투자촉진을 위해 13건을 수용하고 나머지 8건은 건전성과 기업경영투명성을 위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금융부문 기업경영환경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 투자활성화와 기업경영 마인드 촉진을 위해 외환위기 직후 마련된 규제에 대해 상황변화를 고려해 금융기관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계의 건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수용된 건의 13건 중에서 이번에 새로 완화되는 내용은 △ 기업 현지금융 보증지원 제한 완화 △ 수출입관련 신용공여에 대한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 제한 완화 △ 외화자금 융자대상 제한 완화 △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자한도 축소 유예기간 연장 △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위반시 제재조치 완화 △ 계열소속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 완화 △ 부채비율 산정방법 개선 등 7건이다.

나머지 6건인 △ 대외채권외수 의무규제 완화 △ 해외직접투자 투자비율 제한 완화 △ 보험사의 비상장주식 투자한도제한 완화 △ 은행의 BIS비율 규제 탄력 적용 △ 집중투표제 도입의 기업자율 위임 △ 금융기관 종사자 면책 등을 통한 신용경색 해소 등은 이미 수용돼 시행 중이거나 개선 과정에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8건은 △ 30대 계열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수출입관련 신용보증 지원 △ 순자산의 4배인 사채발행 총액제한 폐지 △ 재무불건전 기업의 단기외화 차입제한 완화 △ 3개월 이내 외화유동성 80% 비율 규제 완화 △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대주주의 의결권 제안 완화 △ 집단소송제 도입 유보 △ 은행의 외환거래비용 인하 △ 생보사의 총자산의 15% 부동산 소유한도 완화 등이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