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업경영환경 개선건의 조치 - 공정거래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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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출자예외 인정(6월중)
△SOC 민자사업출자의 적용제외 제한(하반기중)
△영업양도에 의한 주식취득 예외인정(6월중)
△구조조정을 위한 증여주식 취득 예외 인정(하반기중)
△화의 및 법정관리 등 부실기업에 대한 예외인정(6월중)
△98.1.1∼2001.12.31기간중 이뤄진 합병을 위한 주식취득의 기산일을 구조조정과 같이 2001.4.1로 적용(6월중)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의 한도초과 출자의 해소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반기중)
출자총액제한 관련 재계가 건의한 21건 가운데 8건 수용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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