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업경영환경 개선건의 조치 - 금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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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지금융 보증지원(7월중)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 개선(6월중)
△외화자금 융자대상 완화(6월중)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자한도초과 해소기한 연장(6월중)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제재조치 완화(6월중)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계열 소속 금융기관 의결권 제한 완화(하반기중)
△부채비율 산정방법 개선(기조치)
△대외채권 회수의무규제 완화(기초치)
△해외직접투자 투자비율제한 완화(기조치)
△비상장주식 투자한도 규제폐지(기조치)
△은행의 BIS비율 자기자본비율 규제(기조치)
△집중투표제 도입여부 기업자율 위임(조치불필요)
△금융기관종사자 위축방지(기조치)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 개선(6월중)
△외화자금 융자대상 완화(6월중)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자한도초과 해소기한 연장(6월중)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제재조치 완화(6월중)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계열 소속 금융기관 의결권 제한 완화(하반기중)
△부채비율 산정방법 개선(기조치)
△대외채권 회수의무규제 완화(기초치)
△해외직접투자 투자비율제한 완화(기조치)
△비상장주식 투자한도 규제폐지(기조치)
△은행의 BIS비율 자기자본비율 규제(기조치)
△집중투표제 도입여부 기업자율 위임(조치불필요)
△금융기관종사자 위축방지(기조치)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